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최근 통장 도난으로 손해를 봤다며 예금주 김모씨가 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배상 분쟁조정에서 김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 농협이 피해액의 50%를 물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김씨는 지난 7월 관리사무소에서 예금통장이 도난당해 아파트 관리비 9400만원이 불법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었다.
확인 결과 범인은 인감이 찍히지 않은 통장을 훔쳐 새로 만든 도장을 인감자리에 찍은 뒤 통장발급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가서 예금 청구서에도 같은 도장을 찍어 예금을 빼내간 것.
김씨는 “농협이 인감날인 없이 통장을 재발급할 때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등 예방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번 예금 불법 인출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농협측은 “인감날인 없는 통장 재발급은 관행이며 이번 피해는 예금주가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공방을 해왔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규정상 거래인감을 확인할 때까지 예금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있어 농협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