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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해묵은 정비수가 논쟁 “이젠 종지부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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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16 22:03

건교부 정비수가 표준안 개별협상에‘무용지물’로 전락
정비업소 담합, 특정보험사 계약자 수리거부·직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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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정비수가안을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는 등 여전히 잡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정비업소들이 특정 손보사 고객에 대해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극한상황도 연출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정비업소 조합은 최근 건교부가 마련한 표준안을 완전 배제한 채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도 차량수리에 적잖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태의 여파가 고객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16일 손보업계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 업계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정비수가를 조율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정비수가 표준안을 마련해 공표했지만 여전히 적잖은 이견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건교부가 마련한 정비수가 표준안은 지난 2003년 국회 입법발의로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나서 일종의 조율안으로 마련해 공표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일부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아예 표준안을 제외한 채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특정 손보사를 지목해 보험계약자에게 수리를 거부하거나 직불처리를 요구하는 등 고객을 볼모로 협상테이블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비검사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비업소들과 손보사간 협상이 타결됐지만 일부 손보사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표준안 최저가에서 더 이하로 협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손보업계가 강자의 논리를 내세워 압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양 업계의 불신의 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배법상 정비수가 표준안 삭제여부 놓고 대립

현재 양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되는데 정비수가 표준안은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에 정부도 공감, 건교부가 양 업계의 합의하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세부작업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건교부가 개선안에 대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때 자배법 상 정비수가 표준안을 공표토록 한 조항의 삭제여부를 놓고 여전히 양 업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안을 용역기관에 의뢰할 때 자배법 상 표준안을 공표토록 한 조항을 포함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단서조항을 붙여 진행해 달라는 주장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건교부에서 정비수가 표준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손보사와 정비업소간 개별협상을 통해 정비수가가 정해진다”며 “자배법에 표준안 공표조항이 삽입돼 그나마 예전과 같은 손보사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한다면 또 다시 예전처럼 손보사들이 강자의 논리를 내세워 일방적인 협상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비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손보업게의 입장은 시장논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배법상 표준안을 공표토록 한 조항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이 조항을 포함한 채 연구용역을 실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비업계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법을 지키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자배법 개정안의 이 조항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으니 폐지하자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며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즉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자체가 시장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지만 정비업계는 손보업계가 시장원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에게는 일종의 보호장치인 표준안 공표 조항을 자배법 내용에서 삭제한다면 예전처럼 또 다시 손보사들의 횡포가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양 업계간 불신의 벽이 ‘발목’

이처럼 양 업계가 제도 개선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서로간 불신의 벽을 너무 높이 쌓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제도 개선안을 맡을 기관선정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상충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다.

연구 용역기관으로 당초 손보업계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를 추천했지만 정비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손보업계의 유관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편향적일 수 있다며 반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맡아 작업해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문제도 상호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건교부에 위임키로 해 현재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손보업계에서 정비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힘들게 일단락된 상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기관 선정문제나 제도 개선안 내용에 공표안 조항의 자배법상 삭제 여부문제를 놓고 양 업계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 업계간의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이라며 “지난달 서로 만나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뚜렷한 해결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로 끝나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비업계가 법 조항을 폐지하지 말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주장은 연구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작업이 이뤄질 수 없다”며 “용역기관에 양업계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당초 정비수가 표준안이 마련되면 일정부분 양 업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 것과 달리 정비수가 문제는 보험사와 정비소간 개별협상으로 이뤄지는 것과 표준안이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 양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당초 표준안이 마련될 당시에만 해도 정부가 공표한 인상범위 1만8228원~2만511원의 중간값인 1만9200~1만9300원에서 정비수가가 일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보았지만 실제로는 개별협상이 진행되면서 표준안 최저범위이하로도 손보사들이 요구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손보업계에서는 정비업계의 요구대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해 협상하게 된다면 이는 가격담합이 되며 곧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비소마다 등급이 다름에도 불구 일괄적으로 정비수가를 적용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 보험계약자 불편 등 피해 불가피할 듯

건교부는 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용역기관도 산정하지 못한 현 시점을 감안할 때 개선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손보사의 고객에 한해 수리를 거부하고 보험처리 대신 직불(현금)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완전해소될 때까지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 일부 지역(마산등)이 대표적으로 H화재의 고객에 한해 차량수리를 거부하거나 직불을 요구해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도 지역의 정비조합은 정부의 표준안을 아예 배제하고 있고 일부 수도권 지역은 최고 2만8000원의 정비수가를 요구하기도 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과 불만외에도 향후 부당하게 할증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는 점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정비수가가 각 손보사와 정비업소간 개별적으로 합의되는 사안인 만큼 지역마다, 정비소마다 동일사고수준임에도 불구 견적이 많게는 수만원이상 차이가 날수 있어 이를 모르고 있는 고객의 경우 부당한 할증요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 정비소를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까지 초래해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로인한 보험사의 민원증가와 더불어 보험사의 평판리스크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뻔하며 정비업소 역시 부당행위로 인한 제재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3자 모두가 피해를 볼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지울수 없고 아울러 상호간 소송남발로 불필요한 비용발생으로 인한 부담증가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초래, 건전한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육지와 다르기 때문에 공표안대로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지역과 수도권일부 지역, 지방일부에서 차량수리 거부 및 직불요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비업소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개별문제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양 업계의 협회가 각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처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대략 80% 이상이 협상이 마무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실무위원회 구성 체계적 논의 필요

정부와 업계일각에서는 양 업계의 대변기관인 협회와 연합회가 각 회원사들의 입장을 전부 수용할 수 없어 불협화음이 발생, 회원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양 업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실무위를 구성, 체계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갈등해소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업계간 상호 불신으로 인해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하자는 분위기가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양 업계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구성, 정비수가 표준안 공표이후 신차문제, 이전의 포함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양 업계가 논의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양 업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요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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