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신탁업 인가요건이 다소 까다롭게 규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송영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행된 신탁업법 개정안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정안은 신탁업법 29조3항에 규정된 `은행외 금융기관 배제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아닌 기관이라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험사와 증권사들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은행기관도 ‘신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원자격 및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준비금 적립 책임의 가중,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은행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일정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금융기관이 신탁업을 영위할 경우 요구되는 금감원 인가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협의를 통해 인가기준을 마련했는데 최근 합동간담회를 통해 신탁업 감독규정 및 인가지침 개정안을 협의하고 신탁업 인가요건을 구체화했다.
인가지침에 따르면 우선 재무건전성요건 중 경영실태평가 2등급 기준이었던 것을 삭제키로 했으며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실현 및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의 요건충족 사안은 종전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자본금의 10%에 달할 때까지 매년 자본금의 1% 또는 당기순익 10% 중 많은 금액을 공탁키로 한 것을 추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퇴직신탁의 자행예금 운용을 허용키로 한 부분은 유지하되 신탁법 등 상위법의 저촉여부를 재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키로 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 현 인가요건에 맞추면 신탁업이 가능한 손보사는 전체 14개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해 7개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가요건에 미치지 못해 신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손보사는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해 7개사가 될 전망이다.
단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현재 마련된 인가요건을 총족하지만 공탁제도 등 현실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업 영위 인가기준이 이달 초 금감위 합동간담회 회의에서 거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며 “다만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으로 하는 등 영업조건이 다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 110%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등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규정을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보험사의 경우 은행권 등 여타 금융권에 비해 재무건전성 기준은 많이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가요건을 마련할 때 업계가 모두 동의한 사안이며 일정부분 재무건전성의 확보유무가 중요시 되는 만큼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탁업 감독규정·인가지침 개정안>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