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전자 금융 거래 보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고객정보 완전 삭제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후 최초적용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자동화기기(ATM· CD)·서버 등 고객 정보가 담긴 기기(하드웨어)를 금융권이 폐기·매각할 때는 이들 기기에 있는 고객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금융권 거래 정보가 폐기될 때에는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거래 정보 데이터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 질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반응하고 있다.
한편 한국후지쯔는 이번 삼성화재해상보험과의 계약을 시작으로 금융권 및 공공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