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법정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는 대출계약을 하고 이자를 이미 지급했더라도 소액 사건 심판제도를 통해 초과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대부업자가 협박과 폭언을 통해 불법 채권 추심에 나서면 녹취를 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전이나 대출사기, 카드깡 등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소액사건 심판제도와 공탁제도 등 법적 구제장치를 활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모두 1787건의 상담을 실시해 불법 혐의업체 124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고금리 관련이 18.1%인 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추심 관련이 13.5%인 242건, 대부업등록 관련이 14.7%인 263건에 달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고리사채 58건, 대출사기 57건, 불법추심 4건, 무등록 대부업 3건, 기타 2건 등이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