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재배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직원이나 노조 입장에서는 적절한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이 지난 2월 별정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 일부를 ‘신규고객영업팀’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는 별정직 발령에 대해선 ‘부당전보’로 결론짓고 은행에 원직복직 시킬 것을 지시했다.
조흥은행은 올 초 있었던 희망퇴직 이후 퇴직하지 않은 일부 일반직 및 별정직 직원을 신규고객영업팀으로 발령했다. 이에 이 은행 노조는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었다.
지난 18일 지노위는 별정직 직원에 대해선 부당전보로, 일반직 직원에 대해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별정직의 경우 모두 통신 전기시설, 운전, 문서수발, 청원경찰 등에 평균 15~20년 가까이 일해왔기 때문에 일반 은행원으로서 고유업무를 전혀 경험한 적 없는 상태에서 2주간의 업무교육만을 받고 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 등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전달했다.
이후 은행측은 직원들에게 띄운 ‘신규고객영업팀 관련 지노위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글에서 “별정직 직원에 대한 지노위 결정에 대해 문제점은 개선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도 별정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새롭게 ‘우리서비스네트워크’라는 별정직 업무를 맡을 자회사를 만들어 지난 10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은행 소속의 별정직 직원 약 150여명 가운데 절반이 퇴직을 하고 우리서비스네트워크에 재취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별정직을 폐지하고 나머지 60여명의 직원에 대해선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들은 10월초부터 연수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후반인 점이나 오랫동안 운전기사, 청원경찰, 서무직을 맡았다는 점 등으로 영업점 업무 등 은행 일반 업무를 맡기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노조는 이들의 재배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들 중 나이가 비교적 많은 직원들은 연체사후관리 등 후선 업무로, 젊은 직원에 대해선 영업점으로 보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한 관계자는 “별정직 업무가 은행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며 “이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것도 쉽지 않고 아웃소싱 등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