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방노동청이 내린 제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김의장의 검찰 출두가 불가피해 은행측도 주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으로 보인다.
16일 은행권과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12일 “하나은행이 남녀차별적 인사제도를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김승유 의장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옛 하나은행 노조인 하나지부는 “FM/CL제도가 신종 성차별 인사제도로서 여성 직원들을 특정 직급으로 한정해 인사 및 임금에서 차별을 하고 있어 여행원 제도와 다름없다”며 노동부에 진정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노동부의 고용평등위원회는 ‘이 제도가 성차별적인 제도’라고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은 그 해 12월 성차별적 인사제도 시정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하나은행에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올 1월21일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 기간까지 시정되지 않아 사법처리 위기에 처했다.
하나지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직무재배치 및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외부 컨설팅 과정에서 경영진의 논리만이 반영됐고 결국 일방적인 업무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정지시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측 관계자는 “시정지시 내용중 승진과 급여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며 “직렬전환은 적정한 절차없이 노조 요구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않다”고 해명했다.
노동청은 지난해 △전담 텔러 모집 및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요인이 있으며 △FM/CL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낮게 적용하고 △FM/CL 대부분의 여성들을 창구업무 및 사무업무에 배치하고 타 직렬로의 전환을 사실상 제한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점 △최근 3년간의 관련 채용서류 등을 보존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남녀고용평등법 4개조의 위반으로 보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관련 일지
2004.6.23 옛 하나은행 노조 노동부 진정
11.16 노동부 고평위 “성차별적제도”
12.22 성차별적 인사제도 시정지시
2005.1.21 시정결과 제출 시한 넘김
10.12 고평법 위반혐의 서울지검에 기소의견 송치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