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주식 및 선물·옵션 거래시 내는 매매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매매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적용 여부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던 SK증권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SK증권 영업점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고객행복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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