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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간투법·보험업법 규정 상호연계 방안도 바람직”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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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16 20:59

(하편) 보험업법 규율 원칙, 간투법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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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간투법) 적용으로 일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내년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경부측은 금감위를 비롯해 금감원의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업계의 의견 수렴작업을 다시 실시해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역시 법 개정작업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법 조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서울사이버대학 김지환 교수(상법전공)는 이번 변액보험의 간투법 적용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으로 규율하되 간투법의 장점을 적절히 준용하는 것이 바림직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 재경부 - 일부조항 혼란소지 인정, 개정작업 착수

지난 2004년 1월 간투법 제정작업의 주무부처였던 재경부 증권제도과는 현재 변액보험을 간투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 초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일부 변액보험 운영에 대해 간투법상 보험업법과 상충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내년 초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도 변액보험 운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측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주장과 달리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시 법 시행 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시행하게 됐으나 최근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점 등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투법상 시행령으로 인해 보험업법 상의 변액보험 규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재경부는 기존대로 금융당국이 적용하던 법 및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밝히고 경과조치를 둔 것은 기존에 판매된 상품은 구 법(보험업법)으로 적용해 규제하고 이후에는 신규 법(간투법)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지면 이 혼란은 수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증권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 일부 혼란은 일정부분 감안해야 한다”며 “당시 의견수렴작업에 보험업계가 참석했고 각 업계의 합의하에 법 제정이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이 시작된 법인데 오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남의 산업을 규율하는 법을 함부로 바꿀 수 있을 수 있겠느냐”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각 부서간 협의 착수

재경부의 간투법 시행령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규제근거를 잃을 뻔 했던 금융당국은 현재 관련부서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은 “금감위를 비롯해 금감원과 재경부의 실무선에서 현재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유권해석 상 명확한 시행령 마련을 통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위 보험감독과와 자산운용감독과를 비롯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경영지도팀과 자산운용감독팀, 자산운용감독국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은 변액보험을 펀드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액보험은 펀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여전히 재경부측은 변액보험을 펀드로 보는 시각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혼란과 관련해 서울사이버대학 김지환교수 등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을 적용하되 간투법의 장점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변액보험에 간투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또는 나쁘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보험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간투법의 경우 보험회사가 파산할 때 계약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며 “다만 보험성격상 보장부분이 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식으로만 판단해 간투법으로 일괄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 금감위 등 관련기관 협의 중 내년 초 개정

김지환 교수 - 보험업법 규율 속 간투법 준용 바람직



■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은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간투법상 보험회사에 대한 특례부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신탁약관(29조), 판매행위준칙(57조), 수익자총회(69조) 등을 보험사의 특례로 제외한 것은 보험계약자보다는 보험사의 권익을 옹호한 것으로써 현재 특례로 되어 있는 간투법 상의 조항을 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으로 투자손익을 전적으로 보험계약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약관 29조의 경우 현행 변액보험 약관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매행위준칙은 투자신탁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금지규정이므로 변액보험 판매시에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매행위준칙과 기존의 변액보험 판매 규정을 전면 검토해 중복 규제가 되지 않는 동시에 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액보험 판매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된 보험업법 적용 변액보험(2001.4~2004.1월까지 판매된 건)을 간투법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간투법 상 부칙 조항에 따라 내년 1월이후에는 이전에 판매된 변액보험 신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고 현행 보험업법 상으로 이를 처리할 기준이 없어 문제가 일어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따라 간투법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을 수정하고 간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보험업법 원칙적 규율이 바람직

서울사이버대학 상법 전공 김지환 교수는 변액보험을 간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해 변액보험 계약은 투자신탁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의 취소, 부활, 변경, 계속보험료의 납입 등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른 규율 사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투자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액보험은 펀드별 만기가 없으나 투자신탁은 펀드별 만기가 있고 또한 투자자(펀드)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해 각 좌수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어 투자자의 환매가 인정되지만 계약자(보험)는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큰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에서 원칙적으로 규율하되 간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서 간투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간투법에 변액보험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간투법과 보험업법을 서로 규율할 규정을 상호 연계시키는 방안 등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규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계정은 보험업법에서 전체적으로 자산운용규제를 할수 있도록 하되 펀드의 자산운용에 대해서만 간투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변액보험 감독과 검사업무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변액보험이 전체적으로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별계정만 투자신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보험 전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변액보험 감독과 검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이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표1〉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자산운용사 펀드의 공시내용
                                                (자료 : 신중철, ‘복합상품으로서의 변액보험’)



   〈표2〉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나타나는 투자자 보호장치
                                                (자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제출)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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