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는 지난 14일 메리츠화재의 메리츠증권 인수를 공식 승인했다.
이번 금감위의 승인으로 메리츠화재는 메리츠 증권의 최대주주였던 파마(PAMA)의 보유지분 25.55%를 인수해 총 지분율을 28.55%로 높였다.
메리츠화재가 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공식 편입시킴에 따라 한진그룹의 금융부문 계열분리가 완전 마무리되었으며 단독 종합금융그룹으로 우뚝서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메리츠화재의 한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의 인수로 올 12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을 시작으로 양사의 장점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전업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매수과정에서 발행한 이익금과 함께 최근 메리츠증권의 영업개선과 수익추세를 감안할 경우 연간 약 6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투자효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월 동양화재 시절에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구 동양화재)가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변경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기초서류로 보험상품을 판매,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해 과태료 및 문책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을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관련 책임자를 문책조치하고 회사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동양화재가 상품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명을 바꾸고 제 2의 창업을 선포하는 등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정도경영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