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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간투법 적용 ‘문제있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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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12 21:38

자산운용등 보험업법과 상충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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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대로 된 심사없이 급조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간투법 적용대상이 된 변액보험운용과 관련, 법 내용에 허점이 많고 자칫 변액보험 계약자를 포함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간투법 상 변액보험 적용조항을 살펴보면 법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보험업법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간투법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시 간투법을 제정할 때 관련업계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재경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경부는 간투법 시행령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예외로 두거나 아예 삭제해 보험업법상 변액보험 규제 근거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간투법에 의하면 보험사는 단순한 판매회사일 뿐”이라며 “변액보험을 놓고 보는 인식의 차이가 커서 일어난 문제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점투성인 간투법으로 인해 향후 변액보험 운용 및 판매에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 [집중분석] 간투법시행…변액보험 보험업법상 규제근거 없애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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