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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법·각 금융법 이중적용 고쳐야”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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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9 20:33

지주사 업무와 은행법상 이사회임무 애매모호
금융硏 이건범 위원 “현 제도론 시너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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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지주회사제도로는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그룹내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회사법 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별 금융법의 적용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그룹 형성의 유리한 점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9일 금융연구원 이건범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비용시너지, 수익시너지, 지배구조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규정이나 사외이사 의무규정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융지주사의 비용시너지를 위해서 자회사들의 공통업무 및 후선업무를 별도의 자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금감위 감독을 받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내의 자회사간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은행 증권 카드 등 각 자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온 콜센터 기능을 분사 및 통합하거나 공유서비스센터를 설립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시너지를 위해선 그룹내 은행과 증권회사가 증권업무를 실질적으로 협력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지주사의 자회사는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통합마케팅 등을 했을때 자회사 간에 수수료 배분 등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 예로 “은행이 기업고객에게 채권발행, IPO 등 금융자문조력을 해주면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수입을 받을 경우 증권거래법, 증권업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제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사의 완전자회사의 경우 지주사가 자회사의 사외이사 임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배구조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즉 금융지주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완전자회사에 대해선 개별 금융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의무규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말한다.

현행 개별 금융법은 금융기관 대주주의 전횡방지, 소수 주주 등 투자자보호, 경영 투명성 등을 위해 사외이사를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자회사는 소수 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지주회사와는 경제적 단일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중요성이 다른 회사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외이사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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