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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불명사고 매년 20% 증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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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9 20:28

일부 차량소유자·정비업체 ‘양심실종’
정비업체·부품상엔 관행처럼 퍼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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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불명사고 건수가 매년 약 20%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차량소유자 및 일부 정비업체의 모럴헤저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FY2000~FY2004) 가해자불명(자차 무과실)사고 건수가 매년 약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불명사고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2004회계연도에 1,915억원으로 매년 평균 25.5%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매년 가해자불명사고 건수는 20%이상,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증가률은 25%를 상회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차량소유자와 일부 정비업체의 모럴헤저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결국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는 여타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보협회가 확인한 가해자불명사고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차량노후로 인해 색상이 퇴색한 부분을 고의로 흠집을 내거나 접촉사고를 가장한 경우를 비롯해 일부 정비공장에서 수리차량의 부분 흠집을 전체로 확대해 수리 또는 차량소유주의 동의하에 매출증대 수단으로 보험처리 권유, 일부 보험영업조직들이 고객확보 차원에서 고객의 차량을 일부 공업사에 알선, 가해자 불명사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안전사고 가능성은 아랑곳 않고 보험사로부터 정품 구입비를 받아 헌 부품을 사용하고, 자동차 표면을 고의로 긁어 ‘가해자 불명 사고(보유불명사고)’로 허위신고한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겨온 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사기범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되는 등 이러한 보험사기가 정비업소와 부품상 등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손보협회는 차량확대 수리를 위한 고의 파손, 보험금 청구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 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가해자 불명사고 차량 전문 수리 업체를 중심으로 정밀분석한 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손보협회측은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이 정비업체의 통값(통째로 바꾸어 지불요구) 관행이 수리비 허위청구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레커차 등 운수사업 종사가가 부당한 운임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정비공장의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해자 불명사고(자차 무과실) 건수·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건, 억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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