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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시장 독주체제 무너지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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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5 21:45

민영보험사에 보증보험업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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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에 의해 전업사인 서울보증보험에만 취급이 허용됐던 보증보험업이 일반 민영보험사들에게도 곧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시장내 독과점체제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안의 내용에 민영보험사에도 보증보험업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주는 방안이 포함, 검토됨에 따라 금감위 재경부 건교부 등이 이에 따른 후속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8.31 부동산 대책안에 일부 보증보험업에 대한 민영보험사 취급허용검토안이 포함돼 있어 후속방안 마련작업에 들어갔다”며 “일부 제한적인 조건을 두어 모기지보험 등 서민주택안정화를 위한 방안 일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실제로 이번 모기지보험을 민영보험사들이 판매할 경우 기존 서울보증보험의 독점체제는 끝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모기지보험을 시작으로 향후 민영보험사들의 보증보험업 진출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보증보험업은 전업사만 취급하게 돼 있어 서울보증보험에만 유일하게 허용돼 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민영보험사의 보증보험업무는 모기지보험의 취급허용안으로 서민주택안정화를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민영보험사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기지보험 취급제한을 지역별 등 여러 제한조건을 두기로 했는데 일례로 1가구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에서 25.7평 이하 아파트를 살 경우 10년 장기상환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모기지보험을 묶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등이 그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 취급에 대해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종전 독점체제는 해외사례에서도 볼수 없는 현상”이라며 “시장참여가 확대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과 가격 등 결국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영보험사 모기지 보험 취급허용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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