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과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최근 백수보험 배당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한 것은 피해자에게 한푼의 확정 배당금도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라며 “연말께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난 1차 소송결과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려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3차 소송은 수천명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백수보험 소송은 모든 안내자료에 상품내용보다는 확정배당금으로 과대 포장해 확정배당금 자체가 백수보험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판매해놓고 확정배당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교보 삼성 대한 금호 흥국 알리안츠생명 등 6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확정배당금을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렸느냐가 쟁점이다.
지난 2004년 4월에 304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났고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는 패소했으며, 지난 1월 350명에 대한 2차 소송도 제기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