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갖고 쌍용화재가 경영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영업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조기 경영 정상화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쌍용화재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과 인력 및 조직 운용의 개선 방안을 뼈대로 한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쌍용화재는 지급여력 비율은 123.7%로 기준치인 100%를 웃돌고 있지만 대주주간의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 탓에 경영상 취약점이 있어 종합평가 등급은 1∼5등급 중 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쌍용화재가 임원감축 및 대표이사 1인 체제로 개편해 경영분쟁이 종결됐다고는 하나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배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대주주를 교체하는 것이 정상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화재는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까지 최고경영자를 공개 모집했다”면서 “앞으로 대주주의 경영 참여를 배제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영업실적의 감소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성 개선을 위해 자동차보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보험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은 평균 10.4%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영업실적의 감소는 안정적인 손익구조 정착을 위해 자동차보험을 줄이고 장기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