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은행 부행장 각 2명과 사외이사 1인 만으로 구성된 통추위보다는 양 은행의 행장과 신한지주 사장 등으로 구성된 공경위가 결과적으로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2003년 6월22일 노사정 합의서에 따르면 통추위 구성은 양 은행 동수로 하며 통추위원장은 제3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은행 안팎에서는 양 은행 행장을 포함해 부행장 등으로 통추위원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도 지난 8월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아마도 양 은행 행장을 비롯, 임원급에서 1명, 부서장 중에서 1명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통추위는 양 은행 행장이 제외되고 양 은행의 부행장 2명과 사외이사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공경위는 지난 2003년 조흥은행이 신한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직후 만들어 졌으며 양 은행의 행장과 신한지주 사장으로 구성된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통추위에 맡긴 일부 민감한 사안들을 뺀 나머지 통합 실무는 공경위가 주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통합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은 공경위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다.
김병주닫기김병주광고보고 기사보기 위원장도 통추위 출범일 기자들의 질문에 “노사정합의서에는 통합행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공경위에서 mandate(위임)를 해준다면 통추위에서 추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흥노조 한 관계자는 “공경위가 양 은행의 불필요한 경쟁이나 경영상의 이슈들을 조정하는 등의 업무가 아닌 사실상의 통추위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