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쌍용화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전문경영인 체제구축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쌍용화재는 올해 6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23.7%로 기준비율(100%)을 상회하는 등 재무구조는 안정되어 있으나 대주주간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경영관리 능력저하, 영업실적 저조 등 경영상 다양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재무상태가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는 등 금감위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쌍용화재의 경우 회사 경영의 조기정상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여타 금융회사에도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 경영이 위협받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쌍용화재 한 관계자는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기 위해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를 구성, 지난 27일까지 공개모집을 했다"면서 "학계대표등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주주인 세청화학 등은 제3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