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예금보험制, 복수기금방식으로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9-28 21:29

보험개발원 류건식 박사 ‘예보료 분쟁 차단될 것’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부당한 상호보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복수기금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7일 전경련회관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류건식 박사는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보험계약자 보호측면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부당한 상호보조를 차단할 수 있는 복수기금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류 박사는 현행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3가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선 기금과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수기금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수기금이 금융권별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료를 둘러싼 금융권간 분쟁, 상호보조등의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충분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한도를 이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지급보험금 한도는 높이고 은행권 예금에 상응하는 해약환급금의 지급한도는 소액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한도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기준 보상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험 본래의 기능인 사고보험금은 한도없이 2000만원에 초과분×90%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소기금 형태의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실제 경험치나 향후 해지율 급상승에 따른 예상 유동성 부족액에 기초, 필요한 기금규모를 적립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표기금의 규모는 실제경험손실(외환위기 이후 부실지원액)을 기초로 할 경우 생명보험은 약 5400억원, 손해보험 목표기금은 약 2424억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해지율 급상승에 따른 유동성 부족액을 근거로 추정할 경우 생명보험은 약 3856억원, 손해보험은 약 1480억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