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지난 27일 전경련회관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의 류건식 박사는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보험계약자 보호측면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하면서 부당한 상호보조를 차단할 수 있는 복수기금방식으로 운영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류 박사는 현행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3가지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선 기금과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수기금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수기금이 금융권별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료를 둘러싼 금융권간 분쟁, 상호보조등의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충분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한도를 이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보험계약자의 사고발생에 따른 지급보험금 한도는 높이고 은행권 예금에 상응하는 해약환급금의 지급한도는 소액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한도로 조정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기준 보상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험 본래의 기능인 사고보험금은 한도없이 2000만원에 초과분×90%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소기금 형태의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실제 경험치나 향후 해지율 급상승에 따른 예상 유동성 부족액에 기초, 필요한 기금규모를 적립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표기금의 규모는 실제경험손실(외환위기 이후 부실지원액)을 기초로 할 경우 생명보험은 약 5400억원, 손해보험 목표기금은 약 2424억원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해지율 급상승에 따른 유동성 부족액을 근거로 추정할 경우 생명보험은 약 3856억원, 손해보험은 약 1480억원이 적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