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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업법개정안 남발 ‘우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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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21 20:57

국회, 도입취지 합리성 인정 불구 이중처벌은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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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적잖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내용이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제한하는가 하면 과속 및 뺑소니에 대한 처벌도 완화해주는 듯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자칫 교통법규 비준수자들을 옹호하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는 개정안의 내용이 당초 현행법규가 시행될 때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등 향후 적잖은 부작용을 야기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험업법에 대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업법 개정안을 남발해 자칫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제제기돼 도마위에 오른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제공 범위사안과 정보제공시 개인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안이 그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중규제와 보험가입자의 권리보호를 앞세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측의 관계자는 “교통법규와 관련해 이중처벌이라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마련했다”며 “현행 법규의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다한 규제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공청회등을 실시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제도도입은 사회적 긍정효과 작용

처벌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강조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제공범위를 한정한 것은 자칫 법규 준수자는 혜택을 주고 비준수자는 그 만큼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사고경감등의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 당초 법안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중규제라는 점만 앞세워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향후 사회적으로 적잖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적용되는 법규 위반사안과 관련 과속은 개연성을 들어, 뺑소니는 형법으로도 엄한 처벌을 가해 특례법에도 적용대상으로 한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아예 조항을 제외시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관계자는 “과속은 상습적이라 보기 어렵고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라며 “뺑소니의 경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현재 형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중처벌이라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한다는 법안취지에 맞게 뺑소니도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을 비롯해 총 21명의 국회의원들은 보험업법 제 176조 제9항 중 교통법규위반 정보제공에 있어 일부 국한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요지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개정배경은 교통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낮은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이나 상습적이지 않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가 순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활용된다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병석의원의 경우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제공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어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공토록 개정법률안을 마련,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측은 정보주체의 개인동의를 얻어 활용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 [국감 예상이슈 집중분석] 국회 보험업법 개정작업은 압박수단용?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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