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매각 건이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다수가 아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법률안 통과 및 대우증권 매각을 가시화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측은 “정상화된 금융기관을 더 이상 자회사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산업은행의 관치의도 및 불공정 거래 소지를 말끔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통해 “설립취지와 무관하게 산업은행이 사업다각화측면에서 민간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5년내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국회동의를 얻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주식 투자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엔 그 보유주식을 매각해 5년내 지배주주가 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정부가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럴 경우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에 대한 매각의지를 구체화하고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산은 총재는 지난 2월 재경위 업무보고 답변에서도 대우증권을 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매각의지가 없음이 자주 비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선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 내부자료에는 산은이 금융지주회사로 나가겠다고 돼 있다”며 “이는 산은의 설립취지와 명백히 다른 것이고 이같은 관치금융과 업계 불공정거래 소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문제제기했다.
다만 국회 및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 의원 외에 재경위 및 정무위 다수 의원들의 경우 대우증권 매각관련 이슈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률안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
한편 매각의지를 가시화할 경우에도 적절한 인수자가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증시활황에 따른 증권주 상승으로 대우증권의 주가가 16일 현재 13200원까지 올라있어7000원대에 대우증권을 매입한 산은으로서도 매각시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문제는 현재 시세대로라면 1조원이 넘는 매각대금을 치러가며 대우증권을 살만한 곳이 있는가라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산은이 금융지주화를 가려는 마당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대우증권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긴 하지만 매각을 시도하더라도 금융기관 중 1조원 넘는 대금을 치러가며 대형증권사를 인수할 만한 곳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홍승훈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