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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사회봉사활동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실시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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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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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1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 채무를 감면해 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한다.

6월말 현재 외환은행 단독 신용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참가자가 각 시,군,구청 자원봉사센터 및 외환은행 나눔재단(10월말 설립예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2만원, 하루 최고 16만원씩 채무를 감면한다. 또 연체이자만 있는 경우에는 4시간 자원봉사후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특히 외환은행의 경우에는 카드모집, 대출모집 등의 일자리를 제공해 신용관리대상자에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신용관리대상자는 카드모집인 또는 대출상담사로 활동하며 실적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음과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유치수수료도 지급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익의 환원이라는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이같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이 제도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의 신용회복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생계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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