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릴 이 의원의 법 제정 추진에 대한 공청회에 손보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조사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9일 한나라당 이 상배의원은 더 이상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며 이를 근절시키시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 의원측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도서관에서 같은 당 유정복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앞서 이상배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도청, 청부폭력, 살인 등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부름 센터의 불법행위를 원척적으로 봉쇄하고 민간조사의 규제와 적정한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본 법안은 이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이 6개월여 간의 공동작업 끝에 입안한 것으로, 지난달 초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데 이어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렵한 뒤 9월 초쯤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SIU 직원의 조사권 부여기대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이의원의 법안은 그 동안 검찰 등 관련부처간의 이해관계로 필요성은 제기됐으나 할수 없었던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 부여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범죄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수 있는 전문조직들의 권한이 너무 한정돼 있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이 민간조사탐정 제도의 적정도입으로 국민권리보호 기여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면 보험범죄 전담직원들에 대한 조사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