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범죄 조사권 부여 다시 수면위로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8-28 20:35

이상배의원 민간조사업법 제정 추진, 오늘 공청회 ‘주목’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나라당 소속 이 상배의원의 ‘민간조사업법’ 제정추진으로 보험범죄를 전담 조사하는 SIU(Spe cial Investigative Unit)직원들에 대한 조사권 부여 요구가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 열릴 이 의원의 법 제정 추진에 대한 공청회에 손보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일각에서는 보험사기 조사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9일 한나라당 이 상배의원은 더 이상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며 이를 근절시키시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이 의원측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도서관에서 같은 당 유정복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앞서 이상배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도청, 청부폭력, 살인 등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심부름 센터의 불법행위를 원척적으로 봉쇄하고 민간조사의 규제와 적정한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본 법안은 이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이 6개월여 간의 공동작업 끝에 입안한 것으로, 지난달 초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데 이어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렵한 뒤 9월 초쯤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SIU 직원의 조사권 부여기대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이의원의 법안은 그 동안 검찰 등 관련부처간의 이해관계로 필요성은 제기됐으나 할수 없었던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 부여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범죄는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수 있는 전문조직들의 권한이 너무 한정돼 있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이 민간조사탐정 제도의 적정도입으로 국민권리보호 기여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면 보험범죄 전담직원들에 대한 조사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