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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카운터펀치’ 모면하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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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21 20:26

금감원 양 사장 해·선임 보고누락, 보험업법 위반검토
쌍용 “등기이사직 유지상태여서 해임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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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간 갈등으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에까지 치닫자 쌍용화재가 최근 양인집 전 사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카드로 주주간 갈등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양대 주주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미봉책’ 합의가 이뤄져 양대 주주간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또 최근 금감원이 양 사장의 해임과 재선임에 대해 보고를 누락했다며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또 한 차례 혼란이 야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 경영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쌍용화재를 상대로 특별부문검사를 전격 실시했다.

금감원측은 당시 쌍용화재가 주주간 분쟁으로 회사경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보고 검사에 나섰는데 업계일각에서는 감독원의 검사 후 경영진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초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조성린 권한대행이 김종직 부사장이 면직처리된 것을 알고 전 임원들을 전격 해임했으며 이에 맞서 이창복 회장이 조성린 권한대행을 면직처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업계일각에서는 이에대해 이들 임원들의 해임사유가 경영상의 책임이 아닌 감정적인 차원의 인사조치로 풀이하는 등 회사경영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결국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면서 쌍용화재측에 주주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우회적인 입장을 전달, 이에 긴장한 쌍용화재측이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국의 한 관계자는 “쌍용화재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파행이 결국 회사와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부문과 자산운용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검사의 의미는 내부간 갈등이 지속, 회사경영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알린 시그널이라 볼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기존 주주들이 새 투자자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주 교체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일단 양인집 사장을 대표이사 재선임으로 갈등 수습국면을 맞은 쌍용화재는 이창복-양인집 공동 대표이사 체제를 재구축했으나 양 사장의 해임과 재선임에 대한 보고 누락을 이유로 금감원이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총괄팀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규정돼 있으나 쌍용화재의 양 사장의 경우 해임보고가 석달 이상 누락됐다”며 “쌍용화재측에 누락사유에 대한 사유서를 요청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130조에 의하면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선임 및 해임, 본점의 영업을 중지 또는 재개한 때, 대통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때, 그 외 보험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이사회에서도 양 사장을 대표이사로 결의했으나 쌍용화재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보고하지 않고 하루 뒤인 화요일날 보고해 보고지연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쌍용화재는 감독원의 요청대로 대표이사 해임보고에 대한 누락사유서를 하루속히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난감해 하는 입장이다.

쌍용화재의 한 관계자는 “양 인집 사장의 경우 지난 5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등기이사로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임됐다 볼수 없었고 관련공시는 바로 했다”며 “현재 보고지연에 대한 사유서를 감독원이 요청해 사유서를 만들어 제출하려 했으나 양식을 보완해 오라는 요청이 있어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양인집 사장은 지난 5월 대표이사직 해임조치에 대해 쌍용화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지위확인등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집행임원인 김동훈 전무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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