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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8개 저축은행에 532억원 패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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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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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8개 상호저축은행들과의 소송에서 패소, 53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여 솔로몬 등 8개 저축은행에 532억원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조만간 공적자금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솔로몬, 유니온, 한마음, 아림, 경북, 하나로, 상업, 신한 등 저축은행 8개사는 지난 2000년 부실금고를 인수하면서 손실보전 용도로 예보로부터 예금보험채권을 지급받았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채권을 지급받고 7년 동안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 수익률과 연동해 분할지급받기로 예보와 출연약정을 맺었으나 금리가 속락하면서 지원자금이 크게 줄었다며 예보를 상대로 지난 2001년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예보는 저축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제조정안을 제시 사실상 저축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은 101억원, 한마음저축은행은 130억원, 유니온 26억원, 경북 13억원 등 8개 저축은행은 총 532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재원은 예보채 상환기금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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