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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고객피해 ‘나 몰라라’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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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24 20:45

고정금리 적용 초과 이자분 “못 돌려준다”
금감원 “은행-고객간 계약관계 따져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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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01년 3월 옛 씨티은행에서 당시 금리 7.9%가 적용되는 부동산담보대출로 총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변동금리대출인 줄 알고 있었던 A씨는 이후 지난 2002년말부터 시장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이자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지난 19일 제시한 한미은행노조의 셈법대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평균금리차 0.7%만큼의 손해를 봤다면 A씨는 2년3개월간 63만원(4000만원×0.7%×2.25(2년3개월))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 고객은 4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례이지만 1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고객들은 그 피해가 엄청나다. 이런 식의 피해를 입은 고객이 약 3만여명에 이른다는게 노조의 추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0일 전 영업점에 “이자를 돌려줄 수 없다”는 내부문건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잘못은 은행이 했는데 고객피해를 인정하기는커녕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류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이와 관련해 ‘(구)씨티 주택담보대출 금리관련 Q&A’와 민원관련 당부사항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은행측은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이자를 다시 돌려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추가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옛 한미은행의 변동금리대출로 대환하도록 당부했다. 즉 이번 건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금융권은 풀이했다.

씨티은행은 이미 해명자료를 통해 “금리가 하락했지만 옛 씨티은행이 지점이라는 특성상 조달금리가 높아 대출금리를 내릴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지만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을 한 셈이다.

그러나 20일의 공문에서는 “3개월 변동금리는 매 3개월마다 금리변동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의미이며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기존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매번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고객의 금리조정 요구의 대안으로 옛 한미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계에서는 이에 대해 고객 입장을 배제하고 은행입장만 담은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한미노조는 “금감원의 권고안이 나온 지난 3월 이후 일괄적으로 금리를 1% 내릴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 체계에 맞게 당시의 변동금리 수준으로 내리고 아울러 지난 3월 이전 불법이득 취득분 약74억원 이상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씨티은행은 윤리경영, 윤리교육을 강조해왔으면서도 약관상의 문제만 따질 뿐 윤리적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씨티은행의 내부방침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은행검사국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행정지도를 하게 되지만 환급여부에 대해선 현재 언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건은 은행과 소비자간의 계약관계가 있고 금리체계를 법으로 정해둔 것도 아니어서 여러 정황이나 계약 내용을 살펴본 후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은행 스스로 이자를 돌려주거나 금감원 검사결과 부당한 것으로 판명나야만 반환 조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7월말까지 미 FRB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FRB의 부국장급 고위인사가 파견돼 검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건이 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은행 내외부적으로 관심이 높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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