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의 공기업 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에 대한 조치안을 확정했다
이들 외국계 은행에 대해선 당초 문제가 된 비정형 파생상품의 업무를 1~3개월간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정지 제재안이 상정됐으나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하는 수준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위는 또 외은지점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각각 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직원 2명은 면직과 견책을, BNP파리바 서울지점의 직원 1인은 감봉 3개월, 바클레이즈 서울지점의 직원 2명은 감봉 3개월과 견책을 각각 받았다.
금감위는 이번과 같은 파생상품의 부당취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MOU)를 외은지점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외국계 은행들은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공기업과의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추진할 유인이 있었고, 공기업은 외화자금 차입에 따른 리스크가 장기간에 절쳐 내재돼 있는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선호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외은지점은 고객에게 내재된 거래의 정확한 실체 및 잠재적 손실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관련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유의사항만을 설명하는 등 거래정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고객은 이 거래를 통해 별다른 리스크 증가없이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의 실질을 오인하게 됐으며, 고객이 비정형 상품의 시장가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정보의 산출기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고객과의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가격에 중도해지시 고객이 반환받을 수 있는 거액의 조기해지유보금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조기해지유보금의 적립사실조차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BNP파리바 서울지점도 2002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지점의 주요 핵심업무(원화채권 매매 등)를 홍콩지점 직원에게 부당하게 위탁함에 따라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었지만 이번에 또 다시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가격결정 및 계약체결 등의 본질적인 업무를 홍콩지점 직원에게 부당하게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