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중심으로 변액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는 점과 보험료에서 설계사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빠진 금액만이 적립된다는 점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생명보험협회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명토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판매규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판매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수익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도록 현재 변액보험 운영관련 공시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변액보험이 적립식 투자상품이지만 기준가격 및 기간수익률 공시방법이 거치식 펀드와 동일한 형태여서 수익성과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
즉 계약자들이 매월 적립일의 기준가격에 의한 펀드 평균매입가격을 감안하지 못하고 공시실의 수익성과를 그대로 투자자의 수익성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 펀드운용에 있어서 매월 적립일의 평균매입 기준가격이 따로 계산돼야하기 때문에 공시 기준일의 수익성과와 투자자의 실제 수익성과는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를 투자자들이 현재의 공시 방법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계약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기준가격과 함께 매월말 기준가격으로 산출한 ‘평균매입기준가격’을 공시해 준다면 투자자들이 공시일의 기준가격과 평균매입기준가격과의 차이에 의해 수익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변액보험 상품홍보자료 등에도 주가추이 그래프 등으로만 설명하는 방법을 개선, 평균매입단가 효과에 대한 설명이나 주가추이 그래프에 평균매입단가 추이도 함께 표시하도록 해 정확한 투자 방법을 알리고 성과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전략연구원의 김영호 원장은 “이러한 공시체계의 문제점은 변액보험과 적립식 펀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2~3년 단위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적립식 펀드에 비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변액보험은 지금부터라도 수익률 설명에 대한 감독과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