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여개의 국내외 보험사가 농협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보험업계는 "농협이 공제 대신 보험이란 명칭을 쓸 경우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기 쉽고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보험이란 용어에 포섭될 수 있다"며 "생명이란 용어도 생명공제의 줄임말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들만의 독점적 영업표지를 농협이 무단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