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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알려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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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13 20:54

생보협회 모범판매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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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상품에 가입, 월 한달에 보험료를 100만원씩 1년을 납입했는데 낸 돈이 없다니…

변액보험상품의 특성을 모르거나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팔았다가 최근 보험사들이 이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를 중심으로 생보업계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햇다.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의 특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등 주요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운용 실적에 따른 수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안으로 한 변액보험 모범판매 규준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준안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된다는 점과 투자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원금(납입보험료)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또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닌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투자돼 운용된다는 점과 가입 후 2~3년이 지나야 환급률이 발생한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외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공시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 판매자의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증도 제시해야 함은 물론 향후 운용 성과를 단정적으로 말하며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와 보험료 할인이나 리베이트,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는 행위, 손실 발생때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보험사들은 이처럼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뒤 고객의 자필 서명이 있는 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변액보험을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계 단일의 모범규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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