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지난해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임직원 주의적 경고 등 중징계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솜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달말 예보위원회에 올 1분기 우리은행의 경영개선약정(MOU) 이행여부 점검과 관련, 초과 성과급제 지급개선 조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주의조치 징계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도 자회사 MOU 이행여부 감독 부실 등의 이유로 주의조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보의 이번 징계는 우리은행이 노사합의에 따라 지난 3월 직원들에게 본봉의 154%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해 새로운 MOU의 경비 예산 집행 및 성과급제 지급 제도 개선 조항을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2002년 이익 규모에 따라 본봉의 2백4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금융계에서는 예보위가 과거 심의과정에서 실무자들의 MOU 이행 여부 점검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점을 감안할때 주의조치 상당의 징계 방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지난해 비슷한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징계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 비슷한 사유로 MOU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징계 수위가 낮아져 납득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보는 우리 광주 경남은행 등이 지난해 7월 240% 규모의 초과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덕훈 전 우리은행장과 황영기닫기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MOU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다만 예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초과성과급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데다 그 마저도 타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반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기록한데다 경쟁은행과 비교할 때 재무구조도 탄탄하다는 점에서 주의 등 징계 조치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