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민금융기관의 활동을 제고하려면 감독차원에서도 서민금융의 건전성 기준이 국제업무 위주의 건전성 기준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3일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의 구축’이라는 보고서에서 서민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 글로벌 기준하의 신용공급체계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낙후부문을 서민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나 별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미래 수익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수익기반의 안정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접근 유지·확대, 지역개발 참여 등에 대한 실적을 감독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는 또 “우수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선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의 폭을 넓히고 부실한 곳은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는 등의 구조조정으로 서민금융기관의 활동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지속성장의 기반을 지속가능한 신용공급체계라고도 풀이했으며 결국 기존 금융체계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은 서민금융의 독자적인 담보 및 위험관리체계를 활용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즉 이런 방안 등을 통해 신용공급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