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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입법 ‘탄력’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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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6-12 23:54

인터넷뱅킹 해킹 이후 지지세 확산
은행권은 반발 정부·시민단체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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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책임부담이 커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의 국회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 정보 해킹으로 고객 돈이 인출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 법의 통과에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해 오는 17일 국회 재경위 공청회의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금융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해킹에 대한 배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올 1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재정경제부와 시민단체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금융기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과실 입증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면책조항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원인규명이 어려운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책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해킹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이 수사관도 아니고 무슨 수로 고객의 과실을 입증하겠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비용 상승으로 연결돼 전자금융 각종 수수료를 높이고 자금이체 한도를 줄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는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그 동안엔 약관에 의해 은행들의 면책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이용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자가 과실책임을 입증했어야 하는데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을 상대로 증거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자금융 관련 법을 국내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과 ‘통일상법전’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통일상법전은 기업간 대량 거액자금의 이체에 적용되는 법률로 금융기관의 면책조항을 확대한 반면 전자자금이체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비자보호원도 전자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거래의 안전성을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소보원 정책연구실 정윤선 선임연구원은 “거래의 안전성은 금융기관이 책임지고 그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 등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면 된다”며 “이런 형태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해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각 의원실도 이제 막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으며 뚜렷한 입장은 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와 직접 관계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로서도 지난 2001년 법안을 만든 이후 2003년 8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이후 공청회 등의 절차까지 거치는 등 입법에 갖은 애를 썼던 터라 반기고 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16대 국회 회기 종결로 자동폐기되는 바람에 지난 2004년부터 재입법을 추진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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