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집중분석] 車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 멀고도 먼산…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6-01 21:42

제도도입 필요성 높으나 지역이기주의로 검토조차 미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주무부서 금감원 지자체 반발에 손도 못대고 있어

건교부 뒷짐에 열우당 이상경의원만 검토작업 가속


보험료를 자동차 사고율이 낮은 지역은 낮추되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높이는 이른바 지역별 차등화제도에 대해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등 일부 사고율(손해율)이 높은 지역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제도 도입 자체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서인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현재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하는 등 외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반면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절감, 찬성하는 입장이며 절반 이상(각 도청)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합리적인 제도가 도입되지도 못한 채 매장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제도도입의 취지, 가능성 여부, 제도에 대한 대표격 지자체의 입장 등을 분석, 현 상황을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한다.



지역별로 자동차 사고율이 적고 많음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해 적용하는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제도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제도도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제도도입여부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 지역별로 손해율(차 사고율)을 분석한 결과 손해율 격차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제의 도입취지는 일부 자자체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 보험의 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산해 선진국형 보험방식을 따르는 것”이라며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그만큼 부담을 주고 적은 지역은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향후 제도도입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많을 것으로 판단, 사고율 경감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미칠 것이 분명하고 도로여건 개선작업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돼 결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 지역여건 무시 ‘강력반대’

전라북도 전주시, 강원도 등 일부 자자체들은 지역별 차등화제 도입에 대해 강력 비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각 지역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율 증가는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에 따른 책임으로 이를 특정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지자체별 이유도 다양하다.

강원도청 도로교통과 담당과장은 “사고발생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등 도로여건 미흡으로 인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할 때 도로포장률이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편이며 1인당 도로연장률 역시 타 지역에 비해 길어 운행길이가 긴 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편이다”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도입은 많은 부작용을 양산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원도 역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강원도에 주소만 옮겨놓은 사례가 많은 편”이라며 “각 개인별로 사고를 많이내고 적게내고에 따른 할증요율을 부과하는데 지역별로도 차등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을 안기는 것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 경우 전국 도로 평균 포장률이 76.7%인데 반해 약 10%가 낮은 편이며 1인당 도로연장률도 전국 평균이 1.99m인 반면 5.79m로 이는 이동거리가 평균적으로 길다는 것을 뜻한다.

전주시도 강원도와 동일한 맥락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많은 것은 각 개인의 운전성향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부의 중앙 집중식 개발에 의해 빚어진 결과로 시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전주시의 경우 차등화제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나로 김완주 시장은 공식적으로 차보험료 차등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기도 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인바 있는데 도로상황 등 생활여건이 좋은 대도시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그렇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말도 안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역시 반대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경기도청 교통정책과 담당 과장은 “지난해 건교부측으로부터 통보가 와 논의한 바 있는데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논의 된다면 반대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를 들어 태풍이 많은 지역의 경우 통계를 구해 위험요율을 정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자동차의 경우 건물과 같은 고정물체가 아니기에 지역별 특성요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별 사고율이 많고 적음에 대한 원인과 분석 그리고 대안은 정부의 몫으로 도로여건의 미흡으로 인한 높은 사고율을 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유도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도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묻는 것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북도를 비롯해 서울시, 울산시, 충청북도의 경우는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상남도청의 교통정책과 담당과장은 “아직까지는 관심있게 검토한 바는 없으나 각 지역별 도로여건 등이 감안돼 시행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일반 시도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도별로 할증율을 적용하려 한다면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반대할 것이고 낮은 지역은 찬성할 것임으로 일방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이슈화되면 시군별로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는 손해율이 적은 이유는 그 만큼 도로여건 개선에 지차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민들이 안전운행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건교부 뒷짐에 금감원 검토계획 없다 봉합

주무부서인 금감원은 최근 지역별 차등화 도입 재추진에 대한 여론이 재확산되자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5월 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가 일부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행 여부를 놓고 1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60만여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금감원측이 급히 봉합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도 금감원은 당시 여파에 대한 휴유증으로 제도도입의 검토를 아예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지역별 차등화제 재추진 내용과 관련 해명보도한 대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가서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역시 도로여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자체의 입장과 적극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을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손보업계의 입장이 나뉘어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주무부서라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교통안전과 담당과장은 “지역별 차등제는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어 논의됐다 지자체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라며 “지난해 당시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리자는 금감원의 입장이 반영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로 주무부서인 금감원이 모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금감원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 열우당 이상경의원, 의견수렴 등 검토작업 가속

지난해 지역별 차등화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열린우리당의 이상경 의원은 현재도 제도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경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 올해 입법활동에 있어 주요사안을 보험분야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차등화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여부를 확인 중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일각에서는 지역별 차등제 적용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나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단호한 상태며 반대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금감원과 건교부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모호한 상태에서 국회 일각에서는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며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인적·물적사고 손해율>
                                                                          (단위 : %)
주 : 1) 인적사고(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와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기준임
      2) 합계에는 무보험상해 실적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보험개발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