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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배상보험료 삼성전자 97억 `1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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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31 13:42

상장법인 가입률 2003년 31%서 2004년 34%로
자산2조원이상 기업은 90%이상 가입 "유비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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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으로 상장법인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법인의 보험가입률은 평균 34.3%였으며, 자산2조원이상 기업의 경우 90%를 상회했다.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655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중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4년 기준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평균 34.4%로 전년 31.6% 대비 2.8%포인트 높아졌다.

가입회사수는 2003년 전체 648개사 중 205개사에서 작년에는 655개사 중 225개사로 20개사가 늘었다. 전체 보험료는 592억원에서 641억원으로 49억원 증가했다. 보험료는 2조1770억원에서 2조6941억원으로 5171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자산2조원이상 상장법인의 보험가입률은 90.9%였다. 평균 보험료는 7억4000만원, 보험금은 266억원이었다.

내년까지 5개 집단소송 유형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적용되는 자산2조원미만의 경우 가입률이 평균 26.8%로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평균보험료는 8000만원, 보험금은 54억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의 보험가입률이 81.5%로 가장 높았고, 비제조업이 42.9%, 제조업이 26%였다.

개별기업별로는 삼성전자(005930)의 보험료가 97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가 31억5000만원, LG전자가 26억4000만원, 삼성SDI가 25억9000만원, 하이닉스가 24억8000만원 순이었다. 보험금 역시 삼성전자가 1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1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협회측은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 등으로 경영위험이 커지면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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