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계약비율 인하권고안을 각 생보사들에게 전달했다. 신계약비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으로 고객이 낸 월납보험료를 기준으로 각 생보사마다 다르게 책정해 지급하고 있다.
22일 금감원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인 변액유니버셜보험의 모집수당인 신계약비의 지급율을 인하하라고 각 생보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상품계리실의 이춘근 실장은 “모집수당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사들의 고유권한이지만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너무 높게 책정, 쓰고 있어 지난 4월 1일자로 신계약비율을 인하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는 강제사안이 아닌 보험사 자율권한이기 때문에 구속성은 없지만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생보사들은 신계약비율 새 초안을 만들어 내는데 분주하며 조만간 수정한 새로운 신계약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자율권한이기는 하지만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새 지급기준안을 만들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전사가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진 않지만 기준 조정안을 만들고 있어 조만간 수정된 지급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모 생보사의 경우 현재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신계약비율을 4.8%로 적용해 지급하고 있는데 조만간 0.5%~1%사이에서 인하해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계약비율 4.8%의 의미는 쉽게말해 고객이 낸 월납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에 48만원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데 월납보험료가 100만원이면 480만원을, 2건을 성사시킬 경우 960만원을 받는다.
단 생보사마다 각각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지급기준이 조정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조직들도 영업전략 수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컨설턴트는 “전문직 등 고액시장을 타깃으로 영업해온 설계사들의 경우 인하조정안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높으며 이에 따라 영업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