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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사고이력정보 서비스 의무화 시행 가능한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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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8 21:26

정의화 의원 입법화 검토…건교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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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지난 2003년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에 대한 사고이력 등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발한 카히스토리 서비스가 선택사항에서 의무화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교부의 강력한 반대로 향후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측은 사고이력을 속인채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접수가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정 의원측은 실태파악 후 지적된 문제점을 놓고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보험사고이력정보서비스를 현재 선택적인 사항에서 의무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정의화 의원 및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 의화 의원은 최근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들에게 사고이력등 차량에 대한 정보를 속여 판매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번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고지를 해주지 않고 판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재 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해 취합중”이라며 “이번주 중으로 관련자료가 취합돼 내주부터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계기관을 모아 조만간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입법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소비자와 매매상간의 차량을 놓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로인한 폐해가 부각되자 소비자보호원이 나서 건교보측에 지난 3월 소비자보호시책이라는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보험개발원 역시 차량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험개발원, 소비자 피해 방지차원 서비스 제공

건교부, 특정기업 사업독점으로 인식 강력 반대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건전한 중고차 거래문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중고차 쇼핑몰의 투명화 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100일간 보험사고이력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조사와 정비사업자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중고차 정보 비대칭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은 일단 자체적으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 유도하기 위해 중고차 업체인 오토샵을 1차로 선정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키로 했으며 향후 자마이카, 메가오토 등 중고차 쇼핑몰에서 차량번호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중고차시장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를 추가로 엄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관련기관들이 사고이력정보서비스의 의무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건교부측은 서비스의 의무화는 특정기업의 독점화 상황을 야기할수 있다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교부 자동차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고이력 등을 속여 판매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돼 제도개선을 통해 일정부분 보완한 상태”라며 “일례로 성능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책임자에게 책임소재를 묻는 조항을 두는 등 사고여부를 속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사고이력정보서비스는 현재 보험개발원이라는 기관 한곳에서만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한다면 특정기업의 영리추구에 이용 당할수 있다”며 “의무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제도시행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조금씩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의무화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대해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보험개발원은 비영리 단체이며 서비스 목적이 영리추구로 서비스 독점화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수익창출의 일환으로 일부기관에서 의무화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건교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이 시스템을 인수해 무상으로 공급하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김 교수는 “성능점검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중고차 100만대 시대에 성능점검 요원은 200명정도 수준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보호 및 중고차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의무화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 국회, 학계, 보험업계 등 관련기관들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의무화시행을 전면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건교부가 특정기관의 영리추구라는 비뚤어진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입장에 서서 향후 재발하지 못하도록 연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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