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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정보 알권리차원에서 확대돼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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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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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매매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사고여부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않고 심지어는 사고이력을 속여 팔아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기 위해 양심을 속이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 이로인한 소비자들의 가슴에 드는 멍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지난 2003년 개발한 사고이력 등을 포함한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서비스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중고차 매매시 해당 차량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 취지와 달리 중고차 매매딜러들의 비협조문제와 이용 수수료가 높다는 단점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매상들은 아무래도 좀더 차익을 내서 팔려고 할 것이고 수수료가 다소 높다는 점에서 고객이 이용하기에도 그리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돼 이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시스템 운영자체가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개발되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반론할 여지는 없을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및 소비자단체에서 사고이력정보서비스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나서면서 중고차 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인 즉 중고차에 대한 정보투명성 미확보로 인한 피해는 정보이력 제공서비스를 의무화 시킴으로써 방지할수 있음으로 서비스의 의무화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사고이력을 속여 판매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며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고차량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보험개발원이 유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의무화하면 소비자권익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고여부를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고지안해 발생하는 민원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소비자 기관이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증가추세에 있는 등 그 심각성을 인지해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기관은 업계 전문기관과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수용,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고차에 대한 민원은 다양한 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 사고이력을 속여파는 수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간과한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묵살하고 있다는 비난을 정부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고차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동시에 피해예방차원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사고이력정보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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