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화재, 뷰티샵 배상책임보험 판매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5-15 23:23

미용실 사업주·헤어디자이너 실수 보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삼성화재는 ‘고데기’로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미용실내 우연한 사고로 고객이 입은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로 사업주나 헤어 디자이너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비용을 보상해 주는 ‘뷰티 샵(Beauty Shop) 배상책임보험’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의 주요 특징은 기존상품을 업그레이드해 단독상품으로 개발한 것이며 주요가입대상은 미용실 사업주나 전문 헤어디자이너로써 퍼머, 염색 등의 미용 시술을 하다가 고객의 두피, 귓 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또한 미용실 내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험을 보장, 고객이 미용실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등 시설상의 하자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

다만 염색시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거나 머리 기장에 대한 불만등과 같은 미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만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미용실 평수와 보상한도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한도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플랜이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