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의 주요 특징은 기존상품을 업그레이드해 단독상품으로 개발한 것이며 주요가입대상은 미용실 사업주나 전문 헤어디자이너로써 퍼머, 염색 등의 미용 시술을 하다가 고객의 두피, 귓 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또한 미용실 내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험을 보장, 고객이 미용실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등 시설상의 하자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
다만 염색시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거나 머리 기장에 대한 불만등과 같은 미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만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미용실 평수와 보상한도에 따라 결정되며, 보상한도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플랜이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