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 양 대리점협회(손보대리점협회, 법인대리점협의회)측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정비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곧 원수사들에게도 거래 대리점에 대한 자율 정비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양 대리점협회에 올 하반기 중 무자격 대리점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양 대리점협회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무자격 대리점에 대한 단속을 주요 골자로 법인의 경우 설립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개인대리점의 경우 타인 명의의 대리점 영위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높은 수수료를 주며 매집하는 대리점들이 다수 있으며 이는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제로 대리점 명의자가 모집을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주는 사례가 많다”며 “우선적으로 대리점업계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무자격 대리점들의 자율 정비에 나서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리점 업계 스스로가 불법행태를 지양하는 등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정부차원의 정책도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불법행위로 인해 모집정지 등 제재를 당하는 것보단 미리 불법행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대리점업계의 불법행위 예방 및 자율정비 유도정책과 아울러 손해보험사들에게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도 실시되고 있는 모집인 실명제와 관련 실질적으로 계약모집명이 대리점으로 나오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업그레이드 시켜 실질 모집인명이 전산에서 확인될수 있도록 손해보험사들의 전산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전산시스템상 계약 모집명이 대리점명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모집인을 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작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