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3일 인허가 여부가 결정나지 않을 경우 바로 브릿지증권 청산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잠시 미뤄졌다.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사장은 “BIH와의 접촉을 한 결과 일단 27일까지 기다려보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만일 예고한대로 청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27일 허가가 나면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6일 “재논의가 필요해 20일 합동간담회서 논의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고 유보입장을 밝혀 최종 결정은 27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논의 배경은 합병후 재무안정성, 주주관련 소송건, 합병비율 산정 등에 대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업계에선 BIH의 13일 데드라인이 금감위 압박용이며 현실적으로 청산은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청산 결의 이후 법원에서 선임된 청산대리인이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실사한 뒤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또 회사에 소송이 걸려 있을 경우 회사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소액주주들 배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늠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청산절차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 사이 소송이 걸릴 경우 그 시한은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업계에선 청산 불가론에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동서와 고려증권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걸 보더라도 회사청산에 따른 법적 절차는 10년 가까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 수 있다”며 “BIH 입장에서 청산을 하기보단 일단은 금감위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추후 또 다른 인수후보를 물색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도 “합병신고서와 합병주가 산정 등의 효력이 60일이 지나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달을 넘길 경우 다시 산정해서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청산을 하기 위해선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우선 금감위의 승인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BIH측은 금감위가 합동간담회 내용을 밝히지 않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 유보입장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인허가 승인의 시그널이 아니겠냐는 시각인 데 반해 브릿지 노조측은 금감위가 결격요건 세 가지를 굳이 제시하면서까지 한 유보결정을 봤을 때 감독당국도 인허가에 부정적이 아니겠냐는 입장을 보이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