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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정비수가인상안 공표 산고거듭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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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05 22:20

신빙성 없는 용역결과로 합의도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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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안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비수가(정비요금) 인상안 공표업무를 맡은 건교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특히 지난달 25일 정비수가 인상안을 공표하려던 일정을 돌연 연기한 후 약 10일이 지난 현재에도 양 업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5일 건교부 및 양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1청사에서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모인 건교부 등 관계국장들이 정비수가 인상안을 놓고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전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오후 늦게서야 끝났지만 결국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반면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기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반발 등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여서 향후 적잖은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비업계 정비요금의 현실화 요구

정비업계는 몇 주 전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손해보험회사들이 정비요금의 현실화를 인상요구로 몰아세우며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정비수가가 8년째 동결돼 양질의 고객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건교부는 적정정비요금 연구용역 결과를 즉각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비업계는 8년간 정비수가가동결된 점을 감안해 시간당 정비수가를 2만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현행 정비수가가 1만5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비업계의 주장이 관철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정비업계 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안의 비적정성으로 인해 연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발표하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공표하지 않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정비수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시간이 흐른 만큼 공임의 현실화, 즉 공임을 인상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당초 주장에서 타협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손보업계와 적정한 수준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큰 폭의 조정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손보업계 큰폭인상 무리, 소비자부담 고려해야

이 같은 정비업계의 주장과 달리 손보업계측은 일단 큰 폭인상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연구용역결과가 정부기관의 용역을 국세청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정비업체가 임의 제출한 자료로 정비수가 인상안을 산출하는 등 용역결과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협회측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정비업계의 주장과 달리 지난 6년간 32.8%나 인상됐으며 현재 건교부가 공표하려 했던 인상안은 정비업체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무려 평균 87%나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비업계의 주장대로 정비수가를 인상할 경우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는 지난 수년간 여타 산업의 구조조정과는 반대로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감소로 인한 일부 적자를 자동차 보유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떠 안기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적정정비요금이 공표되기 위해서는 양업계 회계전문위원들이 실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최종 검증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양 업계가 세운 회계법인의 실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고 전했다.



◆ 금감위 ‘부정적’ 재경부는 ‘어쩡쩡’

이번 정비수가 인상안에 대해 금감위는 인상폭이 자동차보험료를 큰폭으로 인상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큰폭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감위는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정비수가를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에서 용역결과대로 2만2000~2만8000원(증가율 47~87%)으로, 특히 2만8000원까지 올릴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13% 정도 오르게 돼 결국 보험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위는 현재 건교부측에 정비수가의 경우 업계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부문과 관련 업무협조를 요청받은 재경부는 정비수가의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개입해 제시하는 것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자극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경부측은 이번 사안의 경우 근본적으로 재경부의 검토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건교부측에 전달해 적극적인 개입은 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 오늘 업계간 회의서 의견 조율 나설 듯

국민경제 악영향 등 책임론 압박 ‘전전긍긍’



◆ 건교부, 협의안 마련놓고 ‘전전긍긍’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안에 대한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미 금감위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인상안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업무처리를 놓고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당초 공표일정보다 10여일이 지난 현재로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공표한다는 입장만을 밝힌 채 더 이상 진일보 된 검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국장들과 조정회의를 했다”며 “공표안이 언제 발표될 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달 안으로는 공표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정비수가 인상안을 공표 하기 전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자동차 정비수가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무게중심을 둬 정책결정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안전교통과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정비수가 인상안을 공표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정비수가안이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좀 더 신중히 논의키로 했다”며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커 좀더 신중히 검토된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안은 법적으로는 건설교통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민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6일) 건교부는 양 업계와 회의를 개최, 정비수가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정비업계의 인상안(2만3000원), 손보업계 인상안(1만8500원)간 차이가 커 좀처럼 쉽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계약자를 먼저 고려해야

건교부는 오늘(6일) 양업계와 함께 정비수가안을 놓고 협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양 업계의 의견을 수렴, 논의할 예정으로 개인적으로 봐서 이달 중으로는 정비수가안을 공표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나 양업계 그리고 관련부처들의 입장을 모두 총정리하면 결국 소비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때 건교부는 국민부담을, 정비업계는 경영난을, 손보업계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신경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용역결과는 그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재 검토되어야지 잘못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용역결과 자체가 객관성을 잃은 데이터로 만들어진 만큼 현재 정비수가 기준자체가 객관성을 잃은 것”이라며 “만약 정비수가 인상안이 마련돼 공표된다해도 일정범위내로 공표될 것이 확실해 결국 보험계약자의 민원 등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즉 예를 들어 양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정비수가 인상안이 1만8000원~2만3000원으로 공표할 경우 정비업계는 2만3000원에 정비요금 지급을 소비자에게 요구(보험처리 거부 영수증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계약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전문가는 “정비수가 인상안은 즉각적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며 현재 건교부가 검토해 협의하겠다는 기준안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협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용역결과를 재 검토해 정확한 데이터로 기준안을 다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비업체·차량 증가 현황>
                                                                                          (단위 : 개, 대, %)
주) 1. 건교부 통계자료 기준
2. 정비업체수는 종합과 소형 정비업체만을 의미함
3. 무허가 정비업소는 제외



                                                       <정비요금 원가 요구(안)>
                                                                                                            (단위 : 억원,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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