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명보도를 통해 지난 3월 종업원의 상해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됐으며 이는 금감원이라는 법인으로 가입한것이 아닌 종업원 대표인 노조에서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체상해보험을 농협에 가입한것은 기금의 재무상황 악화를 우려한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저렴한 상품을 선택한것으로 필요시 노조를 설득해 단체상해보험의 보험사를 민영보험사로 변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