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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가입율 적극 개선해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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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24 23:31

미 가입 차량 5년간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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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시행으로 이륜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수준을 올리는 등 제재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그동안 단속외에도 자치단체등에서 이륜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유도했지만 가입율은 30%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계몽활동에 있어서도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년3월~2004년12월 말)이륜자동차의 부보율(보험가입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년도 모두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26.6%의 가입율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2001년 27.3%, 2002년 29.7%, 2003년 29.1%로 30%선에 육박,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04년 27.1%로 다시 가입율이 하락했다.

이어 2004년 12월기준으로는 27.1%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차의 보험가입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시골등 외지에서의 무보험 이륜차가 많아 등록대수에 비해 보험가입율이 저조했으나 제재수위가 높아진 만큼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륜차에 의한 사고로 선의의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 등 정부차원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이륜차의 보험가입율을 감안할때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가입유도활동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는 그 동안 경찰관들의 이륜차에 대한 보험가입 단속을 소홀히 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 경감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차원의 예방 단속이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며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시행에 맞춰 단속 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륜자동차 부보율 현황>
                                                                      (단위 : 천대)
(자료 : 보험개발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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