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의가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 △카드사용액에 따라 0.2% △의료비 이체 0.1% △영업점장전결 0.6% △타행대출 상환시 0.2% 금리가 낮아져 모든 사항에 해당되면 총 1.1%를 우대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는 개업 비전문의(신용3등급이상)인 경우 기존 2억원에서 50%증가한 3억원으로 확대되고, 개업 전문의(신용1등급이상)의 경우는 기존 3억원에서 10%가 늘어난 3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봉직의사의 경우는 0.9%까지 금리가 우대돼 최저 연 5.41%가 적용된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