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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노조, 계약자보호기구 신설 주장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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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18 00:16

예금보험제도 논란 국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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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되는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예금보험료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일각에서 이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가 관측돼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손보노조측은 기존 예금보험제도가 각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손해보험노동조합(이하 손보노조)에 따르면 손보노조는 최근 예금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권역별로 운영되던 계약자의 보호제도를 IMF의 권고에 따라 성급히 통합하면서 각 금융권간 특성을 전혀 고려치않은 채 획일적으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예보료의 불공평성을 야기해 금융권간 공정경쟁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보노조는 현재 손보사의 경우 매년 0.3% 요율의 예금보험료와 0.1%요율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예금자보호법상 계약자 보호한도는 5000만원이나 손보업권은 특별한 책정근거도 없이 은행권의 3배, 증권의 1.5배나 높은 예보료를 적용받고 있어 금융권간 형평성이 훼손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예보료 부과기준은 공적자금 투입규모 대비로도 손보업권의 경우 과다 책정된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은행권이 46조19억, 종금 22조7327억원, 보험 19조3825억원(보증보험 포함), 저축은행 8조3629억원, 증권 7조4085억원등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동일 보호제도에 대한 이원화된 주체(손보협회, 예보공사)운영으로 운영의 복잡성 및 시스템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존의 예보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사전기금 적립의 문제도 꼬집었다.

손보노조측은 “현재 파산손보사 발생시 손보사의 경우 예보법상 사전출연과 보험업법상 사후출연이 동시에 가동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국제적 적합성에 반하고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목표기금제도 역시 명확한 기준없이 향후 45년까지 무조건 사전적립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목표기금은 과거 파산사례나 공적자금 투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기금만 적립하고 파산 등 최소자금 적립후 사후정산이라는 방법을 택해 분담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예보제도는 획일적 기준적용, 비형평성 야기

예보·손보협회 등 이원화된 관리주체도 지적



이와함께 현재까지 예금보호기금은 IMF란 특수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공적자금 투입이 성역처럼 인정돼 불합리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보노조는 타금융권에 비해 높은 손보업권의 예금보험요율의 인하문제를 놓고 국회측과 접촉, 개선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측은 국회측에 과거 파산발생 빈도, 공적자금 투입규모 등을 토대로 현행 금융권별 예보료 수준을 재설정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특히 보험업법 개정으로 향후 손보업권의 파산재원 추가출연이 확정된 만큼 현행 예보료 수준의 적정화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기금적립방식 개선을 통한 금융권역간 부담형평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할 방침이다.

즉 예금보험기금 적립방법을 목표기금설정방식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초기재원의 조기확보와 함께 금융기관 부담의 적정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권별 목표기금은 과거 파산사례 및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감안해 정하되 초기자금은 최소화하고 부족할 시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예보법에서 손보를 분리해 기존과 같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 예금보험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할 방침이지만 손보분야만 완전분리가 어려울 경우 타 상품과 유사한 장기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에 한해서라도 예보법에서 분리해 보험업법상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을 국회측에 강력하게 피력할 방침이다.

                             <손보노조 예보기구 분리안>
                                                



                                    < 美·日의 손해보험계약자 보호기구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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