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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 파문 ‘일파만파’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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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18 00:15

건교부 개선안 이번주 중에 재논의키로
시민단체·업계 반발속 재경부는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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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인상 시도에 대해 시민단체와 손보업계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경우 정비수가 인상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야기, 국민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당초 지난 15일 공표하려던 개선안 발표를 유보하고 이번주 손보업계 등 관련기관들과의 재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것일 뿐 이라며 한발짝 물러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책임감 있는 정책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건교부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건교부가 개최한 자동차정비수가 자문회의에 11개 시민단체가 참석, 건교부의 자동차정비수가 인상안에 강력 반발하면서 정비수가 적정성에 대한 시비 문제가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손보업계 역시 정확한 근거없이 정비수가를 기존대비 80% 이상이나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서고 있으며 이번 정비수가안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비수가 개선안은 용역과정에서부터 많은 의구심을 야기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일례로 지난해 12월 원가 적정성 등의 문제로 인해 공청회에서 이의신청이 많았으며 자료를 오픈하지 않는 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부터 정비수가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손보업계 등 양 업계는 각자가 추천한 회계사로부터 13개 정비업체에 대한 실사를 펼치는 등 공정한 정비수가 마련안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양 회계사들 역시 일부 견해의 차이는 보였으나 용역결과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정비수가 인상의 근거자료가 객관적인 산출근거로 마련된 것이 아닌 임의대로 적용됐다며 정비수가 인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근거 자료 자체를 다시 검토, 마련해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용역안을 그대로 적용해 정비수가를 올린다면 보험료는 약 13%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건교부가 지겠느냐”고 전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정비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자 건교부는 정비수가 용역결과 발표를 당초 일정에서 유보하고 이번주 관련업계 전문가들과 만나 문제여부를 놓고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용역 의뢰한 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 기준을 건교부가 만들어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교부 교통안전과의 담당과장은 “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뿐 건교부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당초 15일 정비수가안을 공표하려고 했으나 업계에서 공표일정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해와 잠시 발표를 미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용역결과안을 단순히 발표한다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이처럼 문제가 지적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히 검토해보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는 건교부측에 정비수가안의 경우 협의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 뒷짐만 지고 있다.

재경부 생활경제과의 담당과장은 “건교부측이 정비수가안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요청해와 검토했으나 그 결과 물가안정법상 협의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 건교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며 “정비수가안의 경우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결정한 사안이므로 법 적용과 관련해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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