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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6개사, 적배책시장(적재물배상책임보험)서 헛물만 켰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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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10 23:29

법령개정 등 작업 다하고 실속은 공제회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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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책임보험 시장선점에 나섰던 LG화재 등 손보 6개사들이 화물공제측에 어처구니 없이 이용만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망신살을 사고 있다.

특히 적배책시장이라는 신시장 개척을 놓고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손보사들은 요율개발, 법령개정작업등 주요 업무를 다 해 놓고서도 결국 실속(계약)은 공제회에 모두 넘겨주는 결과를 낳아 경영리스크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손보업계 및 화물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손보 6개사(LG,현대, 동부, 동양, 대한, 그린)는 화물공제회와 적배책 신상품 개발을 위해 상호 협약을 맺고 관련작업에 착수했다.

협약내용은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요율을 비롯해 약관, 법령개정등의 작업에 대해 경험이 전혀 없는 공제회를 대신해 이들 6개 손보사들이 모든 작업을 모두 맡아 진행하기로 한 대신 공제회측이 가입자가 되고 손보 6개사는 LG화재가 간사사가 돼 보험을 인수하기로 했다.

문제의 발생은 이 같은 협약으로 손보6개사들이 관련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월 공제회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들이 대폭 바뀌면서 정책일부가 급선회, 당초 공제회와 손보 6개사간 맺은 협약이 유명무실화 됐기 때문.

공제회측은 이사회에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신상품 개발에 있어 손보사들을 제외한 독자개발 안을 통과시켰고 건교부 역시 독자노선을 요구해 협약을 지킬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공제회측은 협약을 배제한 채 손보사들이 개발해 제시한 보험요율을 근거로 이보다 약 35% 낮춘 상품을 만들어 지난달 26일부터 판매, 시장독식에 나섰고 이에 당황한 손보 6개사 실무작업반은 곧바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긴급히 코리안 리에 구득요율을 요청해 28일 요율을 제시받아 공제회측보다 약5% 낮은 요율로 시장공략에 나섰지만 이미 시장선점에 늦은 상황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공제회측이 다시 요율을 인하, 대응에 나서면서 손보사들의 시장입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공제회측의 일방적인 협약파기로 손보사들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됐다”며 “관련작업은 손보사들이 모두 다하고 실속은 공제회측이 가져간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관련 실무팀이 공제회와의 협약을 너무 믿고 작업을 한 것이 큰 실수”라고 질타했다.

결국 관련업무는 손보사들이 다 했지만 계약은 공체회측이 대부분 독식하게 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경영리스크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관련업무를 진행할 때 리스크 관리부서와의 업무공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일은 각 업무부서간의 공조가 안돼 일어난 대표적인 예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제회측과의 무리한 가격인하 경쟁으로 신시장의 잠재력을 한껏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화로 약 600~1000억원대로 예상됐던 신시장이 건교부가 제시한 의무가입차량범위가 5톤 이상의 화물차에서 유류차와 곡물차 등이 제외돼 적용대상이 줄어든데 이어 공제회와 손보사들간 가격인하 경쟁으로 시장규모는 3분의 1수준인 200억원대로 대폭 줄었다”고 전하고 “잠재력 있는 시장을 체계적인 작업으로 가치창출을 하기 보단 시장만 혼탁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한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화물공제회의 한 관계자는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손보사와의 제휴를 통한 상품판매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건교부와 이사회에서 독자개발을 요구했고 회원사들 역시 독자적으로 나서기를 원해 협약이 깨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약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내부문제 역시 알릴 의무가 없었기에 변동사항을 손보사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당초 계획은 공동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었고 손보사들의 경우 도로배상책임보험과 같이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팔고 있어 우리가 없는 경험 및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업무를 공동 진행키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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