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사기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특별법 제정이 추진, 관련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국회 및 손보협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의원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이근식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올해 안으로 ‘(가칭)보험범죄방지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에 따른 관련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법 제정을 위해 지난달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손보협회측에 관련자료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손보협회측은 특별법 제정 건의안과 함께 보험사기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김 의원측에 전달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김 의원은 곧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보협회 보험방지센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회 일부 의원들로부터 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세부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협회측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 제정을 위한 건의안을 만들어 국회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측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상황이 보험사기 조사 및 처벌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를 야기하는 독립된 보험범죄 전담기구의 부재 등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련법규의 개정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일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측은 이외에도 현행 조사인력의 태부족, 민관간 공조체제를 위한 시스템 부족, 보험범죄의 확산속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연구 및 조사활동 미비, 법적으로 규제를 할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착수…7월 공청회, 11월 정기국회때 통과 방침
보험범죄 조사권 부여 요구안은 연구용역 결과 후 결정할 것
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범죄자의 67%가 집행유예 선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기범의 74%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해 보험범죄에 대한 반성의 노력이 약해 근본적인 예방책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보험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범죄를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향후 손보협회는 우선 이달 형사정책연구원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용역 의뢰를 시작으로 7월 중 공청회를 통한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등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해 11월 정기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보험범죄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언론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효석 의원측은 이번 특별법 제정추진건과 관련해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막기위해서는 기존의 처벌로는 매우 미약해 향후에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법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상태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작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행 보험범죄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1년이하의 징역으로 끝나는 등 매우 미흡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보협회측이 제시한 공인된 자격을 가진 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사안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안임으로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 조사권 부여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미뤘다.
<(가칭) 보험범죄방지특별법의 주요내용>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