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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운용社설립 왜 제한하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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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31 18:29

과잉경쟁 양상 우려.. 투자자 보호 차원
자율시장 경쟁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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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그간 고수익 상품으로 자리 잡았던 선박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선박운용사 설립이 앞으로는 휠씬 까다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1월 선박펀드가 첫 출시된 뒤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8%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한 덕분에 투자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동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의 주 배경이다.

최근과 같는 호황기에는 탈이 없지만 불황기에는 해운회사들로 구성된 운용사는 물론 펀드 투자자인 개인과 대출기관인 은행권 모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박펀드 선박운용사 `인기몰이`

선박펀드(선박투자회사)는 지난 2003년 당시 불황에 있었던 해운업계 및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이 만들어져 지난 2004년1월에 첫 선을 보였다.

올해 3월말 현재 18개 펀드가 만들어졌고, 현재 9개가 인가 신청중에 있다. 지난해 10월에 설립된 `아시아퍼시픽 4호` 펀드는 68억원 모집에 4815억원이 몰려 7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선박운용사들도 그간 등록만 받으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탓에 한국선박금융, KSF선박금융이 설립됐고, 이달에는 세계로선박금융까지 등록됐다.

운용사 숫자로 보면 3개에 불과하지만 각 운용사에는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주주로 들어가 있고, 각 운용사의 운용 펀드 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과잉경쟁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펀드와 운용사에 관심이 급증한 것은 `돈`이 되기 때문. 2001년 전후로 중국의 물동량 증가, 국내 저금리 기조, 세계경기 회복 등이 맞아떨어지면서 해운 및 조선업계가 호황에 진입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 2003년말 13만톤 기준의 원유수송선(VLCC) 가격은 7000만달러에서 현재는 1억500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해운업계의 이익지표인 운임지수(WC)는 70달러 수준에서 200달러 초반으로 급등했다.

이같은 호황 속에 펀드와 운용사 모두 고수익을 누릴 수 있었고, 호황이 지속되면서 펀드와 운용사 설립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에는 설립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선박금융 담당자는 "최근 업계 호황은 100년만의 일"이라면서 "7000만달러짜리 배를 구입해 15개월 정도만 운용하면 배 가격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박펀드의 수익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선박투자회사법 왜 깐깐하게

문제는 이같은 호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게 해양수산부와 개정법률안 발의 의원들의 판단이다.

이대로 놔두면 선박운용사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투자자들도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 설립 요건을 강화하면 업계가 불황기를 맞더라도 이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운용사 설립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 펀드 설립도 단순 인가에서 각계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된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인가를 내주도록 했다. 펀드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가들이 좀더 꼼꼼히 챙기게 하겠다는 것.

또한 주주들이 운용사 설립 자본금을 곧바로 빼돌리는 위장납입 폐단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일정 수준 자본금을 반드시 자산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선박운용사는 물론 운용사 임원도 펀드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선 및 해운업은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침체기로 돌아서면 선박펀드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박금융을 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펀드 설립을 가로막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품 설계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좀더 안전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운용사의 허가제 추진과 관련,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위축하는 동시에 기존 운용사가 과점체제를 형성하도록 해 선박펀드 판매 주간사인 증권사의 과당경쟁, 이로 인한 선박펀드 설립과 투자 선박의 발주 지연 등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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